콘텐츠로 바로가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축산계 오염원에 대한 조사정보

사용법

pollution

양식

A data frame with 18 variables

법정동코드

해당축산계 오염원 법정동코드 법정동 : 법률로 지정한 행정구역 단위 법정동코드 : 10자리로 구성, 광역시(2자리) + 시군구(3자리) + 읍면동(3자리) + 리(2자리) (예) 서울특별시(11) + 용산구(170) + 한남동(131) + 리(00) = 1117013100

시도

해당 축산계 오염원 시 또는 도

시군구

해당 축산계 오염원 시 또는 군, 구

읍면동

해당 축산계 오염원 읍 또는 면, 동

해당축산계 오염원 리

축종

해당 축산계 오염원의 축종 사슴, 마필(말), 산양(염소포함), 유우(젖소), 개, 한우(소), 돼지, 닭, 가금기타, 오리, 면양(육양포함), 타조

법적규제

법적규제 신고, 허가, 신고미만

사육두수.두.

해당 축산계 오염원의 사육두수

농가수.호.

해당 축산계 오염원의 농가수

가축분뇨발생량.m3.일.

해당 축산계 오염원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발생량(1일 기준)

자가처리_정화방류.m3.일.

자가처리 중 정화방류양

자가처리_퇴비화.m3.일.

자가처리 중 퇴비화양(1일기준) 퇴비화 :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생산하는 경우

자가처리_액비화.m3.일.

자가처리 중 액비화양(1일 기준)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생산하는 경우

미처리.m3.일.

해당 축산계 오염원에서 발생하는 미처리양(1일) 미처리 : 가축 방목·방사로 발생된 분뇨를 상기 처리방법 이외 단순 퇴적, 무단방류 등을 하는 경우

위탁처리_공공처리시설.m3.일.

위탁처리 중 공공처리시설양(1일기준) 공공처리시설(지자체 운영) : 가축분뇨법 제2조 9항의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과「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이하 "농협조합"이라 한다)가 제2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자원화시설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경우

위탁처리_공동처리시설.m3.일.

위탁처리 중 공동처리시설양(1일기준) 공동처리시설(개인 또는 법인) : 가축분뇨법 제12조에 의해 배출시설이 연접하여 위치한 경우(같은 시군구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 포함)로서 공동으로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하는 경우

위탁처리_재활용신고자.m3.일.

위탁처리 중 재활용신고자양(1일기준) 재활용신고자(개인 또는 법인) : 가축분뇨법 제27조 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가축분뇨를 재활용(퇴비 또는 액비로 만드는 것에 한정한다.)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신고 받은 자 또는 제11조1항, 제3항에 따라 설치허가·신고를 받은 자,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가축분뇨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시설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경우

위탁처리_가축분뇨처리업.m3.일.

위탁처리 중 가축분뇨처리업양(1일기준) 가축분뇨처리업(개인 또는 법인) : 가축분뇨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 중 자원화시설(퇴비·액비를 만드는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정화시설을 갖추어 가축분뇨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시설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경우

예시 코드

DT::datatable(head(pollution, 50))
library(ggplot) #> Error in library(ggplot): ‘ggplot’이라고 불리는 패키지가 없습니다 library(dplyr) library(datatoys) pollution %>% group_by(축종) %>% summarise( 총분뇨발생량 = sum(가축분뇨발생량.m3.일.) ) %>% ungroup() %>% arrange(desc(총분뇨발생량)) %>% ggplot(aes(축종, 총분뇨발생량)) + geom_col()